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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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선거사무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연합뉴스 2025-09-08 11:45:37 신고

광주지법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7)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약 2주 앞둔 지난 5월 21일 광주 북구 두암동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국회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지역 선거사무 업무를 보던 A씨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선거사무원인 A씨가 대선 후보의 일정표를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범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 폭행과 협박을 넘어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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