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대표 이름' 사용 불가 판결도
광주시선관위, 사실근거 직함사용 제한할 근거 없어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예정자에 대한 여론조사 직함에 '노무현'을 사용할 수 있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이 '노무현재단 광주시민학교장' 직함 사용 여부에 따라 이정선 교육감·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의 지지율까지 크게 달라지는 등 논란이 일기 때문이다.
현직 교육감과 출마예정자 2명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이유로 '노무현' 직함 사용 여론조사 거부에 나섰지만 직함에 정당대표 이름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 판단은 '불가'였다.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과정에서도 한 후보가 '이재명' 명칭을 반복 사용해, 현재 광주교육감 선거 여론조사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김윤태 우석대학교 교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이라는 경력을 기재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
1심 재판부는 교육감 선거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인천 계양을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였던 점 등을 고려해 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가 2022년 4월에는 당 대표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당법상 민주당을 대표하는 간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김 교수가 선관위 권고를 거스르고 민주당과 이 대표의 인지도를 이용해 선거를 치렀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김 교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3월 대법원도 상고 기각결정으로 2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재한 '싱크탱크'란 표현은 정치인의 핵심 보좌역 또는 정책적 유대관계가 있다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며 "선관위의 명칭 사용 중단 안내에도 본인의 해석에 따라 지속해서 관련 표현을 사용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윤태 교수 사례를 광주교육감 선거 여론조사 논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노무현'이라는 이름이 현행법이 금지한 특정 정당의 지지·추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고 광주시선관위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 지지를 밝히는 등 현행법 위반이 없는 한 사실에 근거한 직함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며 "여론조사 시행 기관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법이나 규정상 문제없다 하더라도 '노무현'이란 이름 사용 여부에 따라 여론조사 지지율이 1위에서 4위를 오갈 정도로 들쭉날쭉한 것은 정치색을 배제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광주 유권자들은 유달리 정치성향이 강하기도 하지만 교육감에 '노무현'을 뽑자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각자 후보가 자기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선거를 치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bett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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