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 군 관사 더 살게 해달라”···法 “권리 없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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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얼마 안 남았으니 군 관사 더 살게 해달라”···法 “권리 없다” 패소

투데이코리아 2025-09-08 11:10: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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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자료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전역을 앞두고 기존 군 관사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는 군인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군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6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소속 A씨가 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관사 퇴거유예 미승인 처분 무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통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한다”면서도 “군인이 원하는 지역의 특정 관사를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퇴거유예 불승인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량권 행사에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00년 임관 후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군 관사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다 2021년 3월 타 부대로 전속발령을 받았다.
 
이에 A씨는 관사에서 나와야 했으나 군주거지원사업운영훈령상 ‘중·고등학교 2·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 28일까지 퇴거를 유예받았다.
 
이후 전역 예정일이 2025년 1월 31일인 점을 들어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해 전속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월 관사 퇴거 추가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 당국은 관사의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관사 수용 인원이 줄었으며 입주 대기자가 늘었다는 등의 이유로 A의 추가유예를 승인하지 않았고,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피고가 다른 관사 리모델링 등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고 무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판단도 군 당국과 같았다. 법원은 A씨가 대기 중인 입주 신청자에게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대 전속 시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퇴거 유예 제도를 둔 것”이라며 “따라서 퇴거유예 승인 여부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관사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해 선호도가 높고, 다른 군 관사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입주 대기 인원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한 차례 퇴거유예를 받은 A씨와 신규 입주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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