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올림피자, 가맹금 불법 수령·공산품 강제… '점주 옥죄기' 공정위 제재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반올림피자, 가맹금 불법 수령·공산품 강제… '점주 옥죄기' 공정위 제재

뉴스락 2025-09-08 11:06:01 신고

3줄요약
반올림피자 로고. 반올림피자 제공 [뉴스락]
반올림피자 로고. 반올림피자 제공 [뉴스락]

[뉴스락] 유명 피자 프랜차이즈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8일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점주에게 법정 예치 의무가 있는 가맹비와 교육비를 직접 수령하고, 삼발이·포크 등 일반 공산품을 특정 거래처에서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7천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대구·울산·경기·충남 지역 8개 가맹점주 및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비와 교육비를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본사 및 지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금과 교육비를 은행 등 지정 예치기관에 일정 기간 보관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회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또한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가 본사나 지정 물류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계약서에는 이를 어길 경우 5천만 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본사는 점검 과정에서 실제 구매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업계 다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권장 품목' 정도로 취급하는 것과 달리 피자앤컴퍼니는 필수 지정해 과도한 구속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하고 제재를 확정했다. 아울러 필수품목 강제를 통해 약 8천6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주가 납부한 가맹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본사의 불필요한 필수품목 지정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해 자율적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불공정 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