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에서 덤프트럭이 운행 중 바퀴가 이탈해 3명이 다친 사고(경기일보 5월7일·6월19일자 인터넷판) 관련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30대 덤프트럭 운전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5일 오후 1시2분께 과천 갈현동 찬우물 앞길에서 덤프트럭 바퀴가 이탈하면서 보행자들을 덮쳤다. 이날 사고는 과천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운행하던 덤프트럭 운전석 뒷바퀴 2개가 갑자기 이탈하면서 시작됐다.
이탈된 바퀴는 반대편 버스정류장 인근에 있던 보행자 2명을 치고 약 50m 떨어진 인근 도로에서 또 다른 보행자 1명과 공사 중이던 작업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반대 차선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10대 여고생 A양이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20일이 넘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사고 당시 함께 다친 40대 남성과 20대 여성 등 2명은 경상을 입고 회복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지만 “정확한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운행 전 차량 점검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서 A씨의 과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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