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을 무더기로 고용한 전북 익산의 한 식품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3일 대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합동으로 익산의 한 식품제조업체를 단속해 불법체류 외국인 61명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체는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한국어연수(D-4) 등 자격으로 입국한 베트남, 인도, 중국 국적의 외국인을 노동자로 고용해 식품 제조와 포장 업무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고용주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적발된 외국인 노동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강제퇴거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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