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54.3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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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안심보상제, 금융사기 피해 54.3억 지원

폴리뉴스 2025-09-08 10:20:22 신고

[자료 제공 = 토스뱅크]
[자료 제공 = 토스뱅크]

[폴리뉴스 박종훈 기자] 토스뱅크(대표 이은미)가 금융범죄 피해 고객을 위해 도입한 '안심보상제'가 누적 54억원 이상을 지원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내 은행 최초로 도입한 이 제도는 올해 8월말까지 누적 54.3억원을 피해 회복에 지원했다. 각종 피싱 등 금융사기와 부정송금 피해 회복에 25.7억원을, 중고거래 사기 피해 회복에 28.6억원을 지원했다.

해당 기간 접수된 피해 건수는 금융사기가 157건, 중고거래 사기가 8057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안심보상제는 국내 금융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의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증권사, 카드사 등 금융기관이 함께 체결한 협약인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는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기관과 고객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토스뱅크는 안심보상제와 이를 연계해 피해 회복을 돕고 있다.

이런 성과가 가능한 것은 은행권 최초로 안심보상제를 비롯해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 접수를 은행 앱에서 원스톱으로 가능하도록 구축했기 떄문이다. 고객 피해 발생시 접수부터 보상까지 비대면으로 한번에 처리가 이뤄지는 방식이라 피해 고객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배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손은주 금융사기대응팀 리더는 "은행 최초로 도입한 안심보상제는 누적 54.3억 원 상당의 피해 회복을 이끌며 고객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며 "토스뱅크 고객이라면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예방을 고도화 하고 신속한 보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토스뱅크 고객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인해 본인 계좌에서 타행으로 부정 송금되는 피해를 입었거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중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안심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다. 피해 발생 15일 이내 토스뱅크 고객센터로 접수하면, 수사기관 신고 증빙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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