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재개발구역서 '법원 강제집행 반대' 인화물질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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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구역서 '법원 강제집행 반대' 인화물질 소동

연합뉴스 2025-09-08 10:19:4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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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분 만에 인명피해 없이 종료…경찰, 60대 여성 대상 경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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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8일 오전 8시 44분께 광주 북구 누문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대 여성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재개발 구역으로 포함된 상가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며 농성을 벌였다.

30여분 간의 대치 끝에 당국은 상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A씨를 밖으로 끌어냈다.

A씨는 이날 예정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에 반발해 이러한 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행위로 불이 나거나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가 상가 복도에 뿌린 물질은 인화·가연성물질은 아니고, 세제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방화 등 범죄혐의점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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