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때 최대 10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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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공시설물 훼손 신고 때 최대 100만원 포상

연합뉴스 2025-09-08 10:1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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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구리시에서 도로표지판이나 맨홀, 공중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을 망가뜨리거나 훼손한 행위를 발견하고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구리시의회는 김용현 시의원이 발의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조례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제한·방법·범위·환수, 훼손자에 대한 신고 방법과 처리, 신고인 보호 등에 관해 정하고 있다.

포상금은 훼손된 공공시설물 원상회복 비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개인별 건당 100만원, 연간 6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2명 이상이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그러나 시청·경찰·소방 공무원과 해당 시설 관리업체 직원, 훼손 관련 당사자나 이해 관계자 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 의원은 "이 조례는 공공시설물 훼손을 막고 시민이 직접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데 참여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 김용현 경기 구리시의원

[구리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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