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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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 집중점검 나선다

헬스경향 2025-09-08 10:00: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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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17개 지자체와 함께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 집중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이번 한 주간(8~12일)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 추석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하단 내용 참고)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점검 대상 품목 >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생활 밀착형 품목)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과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적인 표시·광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8000건의 의약품·의약외품 표시·광고물에 대한 기획·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540여 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시정 조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 주요 위반 유형은 의·약전문가 대상 외에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표현 등 과장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약품·의약외품을 구매 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특히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 약사와 상담한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의약품등 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 → 의약품등 제품정보 검색 → 의약품·의약외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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