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결혼 이민자 친인척에게 계절 근로 비자(E8-1)를 발급해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송치됐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혐의로 A씨 등 2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법인을 설립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계절근로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들에게 비자 발급 비용을 명목으로 7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MOU)을 신청만 했을 뿐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 100여명은 A씨 등에게 발급 비용으로 1인당 3천∼6천달러를 건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비자 발급을 이유로 비용을 요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해야 한다"며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북도와 협력해 도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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