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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의원이 약 3년간 차 모 보좌관 명의의 계좌로 10억원대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사실을 파악했다.
이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수입·재산을 크게 웃돈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 2000만원~4억 7000만원대로, 차명으로 투자한 주식 규모가 신고 재산의 두 배가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식계좌로 입금된 돈은 주로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이 돈의 성격이 이 의원의 개인 자금인지 여부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등에 어긋나는 부분 등이 없는지를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이원의 차명거래 주식논란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 모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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