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9곳을 적발해 행정 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특별사법경찰관과 시군 환경부서 직원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플라스틱 제조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31곳을 점검했다.
적발된 위반 사례는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위반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2건,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대기운영기록부 미작성·미보관 1건, 운영일지 허위 기재 1건 등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불법 행위는 도민 건강과 대기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위반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kh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