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가 자사 특허 무효화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제출한 선행제품을 증거로 사용하지 말아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23일 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솔루스첨단소재는 강력한 증거로 삼고 있는 선행제품이 증거로써 유효하게 됨에 따라, 오는 11월 열리는 재판에서 설득력 있는 근거자료로 적극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는 SK넥실리스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 범위에 해당되는 전지박을 이미 SK넥실리스의 특허출원일 이전에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솔루스첨단소재는 해당 제품들이 고객사에 판매된 이력들도 존재하는 만큼, 선행제품이 본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솔루스첨단소재 관계자는 “오랜 업력의 유럽 자회사 CFL(서킷포일룩셈부르크)의 기술력을 통해 1990년대에 세계 최초로 배터리용 동박을 개발했으며, 이는 SK넥실리스가 동박 시장에 진출하기 훨씬 이전”이라며 “이미 시장에 판매한 이력과 다수의 선행제품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기술경쟁력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최선을 다해 상대측 특허 무효를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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