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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덤프트럭 기사 A 씨를 지난달 말쯤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어린이날이었던 올해 5월 5일 오후 1시쯤 과천시 갈현삼거리에서 인덕원 방향 언덕길로 25톤 덤프트럭을 몰다 좌측 4열(마지막 열) 복륜(타이어 2개) 구조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바퀴는 언덕길 경사를 따라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가 반대편 임시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10대 여자 고등학생 A 양과 40대 B 씨, 20대 여성 C 씨 등 보행자 3명을 차례로 덮친 후 멈춰 섰다.
A양은 머리를 크게 다친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127일째인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B씨와 C씨 역시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다.
무게가 100㎏에 달하는 덤프트럭 바퀴는 개당 볼트 약 10개를 체결해 고정시키지만 A씨 덤프트럭 좌측 4열 복륜 구조 바퀴에 체결돼 있던 볼트는 사고 직전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직전까지 차량 운행 중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다. 차량 정비도 제때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A씨는 사고 1~2달 전 덤프트럭 정비를 받았는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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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문제의 바퀴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기도 했으나 “명확한 사고 원인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차량 운행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아 사고 책임이 아예 없지 않다고 보고 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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