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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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상하수도 요금감면 시행

중도일보 2025-09-08 07:13: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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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 -(사진2)당진시청 전경 (5)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시장 오성환)는 7월 집중호우로 발생한 대규모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난복구 지원의 일환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피해 가구에 자동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지역 내에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를 통해 피해 사실이 확정된 가구 중 상하수도를 이용하는 수용가로 한정한다.

2025년 9월 부과분에 상수도 요금은 50%·하수도 요금은 100% 감면하며 17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순환 시 수도과장은 "이번 감면이 집중호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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