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군인 "송파구 관사 계속 살게해줘"…法 "퇴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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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앞둔 군인 "송파구 관사 계속 살게해줘"…法 "퇴거 정당"

이데일리 2025-09-08 07:12: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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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역을 앞둔 군인이 서울 소재 관사에 계속 지내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사 퇴거유예 여부에 대해서는 군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국군화생방호사령부 소속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관사 퇴거유예 미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2000년 임관한 A씨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근무하며 서울 송파구의 관사에 입주해 가족과 생활했다. 이후 2021년 3월 31일 타 부대로 전속 발령을 받았으나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중 ‘중고등학교 2, 3학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2024년 2월 28일까지 퇴거를 유예 받았다.

그러나 A씨는 2024년 1월 2025년 1월 전역 예정이라며 다시 퇴거유예를 신청했으나, 부대 측은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관사 부족 사유를 들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위 훈령에 의하면 ‘1년 이내 전역일이 도래하는 자가 근무지역을 달리하여 전속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유예할 수 있다.

A씨는 군의 미승인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퇴거유예 신청을 미승인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재량권 행사에 다소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다고 할 수도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군인에게 관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해야 하나, 그렇다고 해 군인이 원하는 지역에 있는 특정한 관사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부대로 전속한 경우 기존 관사에서 퇴거하고 전속한 부대가 관리하는 관사로 주거를 이전함이 원칙이고, 퇴거유예 승인 여부에 관해서 피고에게는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고는 2023년 원고에게 1차로 퇴거대상자를 통보하면서 ‘2024년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퇴거유예 승인이 제한될 예정이니 해당 부대 군 숙소 신청을 긴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공지한 바 있고, 원고는 새로 발령받은 사단이 관리하는 관사 입주를 신청하거나, 군인복지기본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신청하는 등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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