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생안' 재부상…'경쟁 원칙' 충돌 문제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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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차기 구축함 '상생안' 재부상…'경쟁 원칙' 충돌 문제는 숙제

이데일리 2025-09-08 05: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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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이르면 이달 안에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추진 방식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상세설계 검토’(CDR) 단계에 HD현대중공업(329180)과 한화오션(042660)이 모두 참여토록 하는 ‘상생안’이 재부상하고 있다. 한화오션이 2번함 등 후속함 건조 사업 수주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CDR(Critical Design Review)은 기본설계 결과를 토대로 구조, 무장, 센서, 추진체계, 생존성 등 모든 세부 설계가 완성됐는지를 검증하는 단계다. CDR을 통과해야 건조에 착수할 수 있다. 한화오션은 지난 정부의 이같은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KDDX 사업 추진 방식과 관련, 상세설계 및 1번함 건조 사업과 2번함 건조 사업을 동시에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8일 사업분과위원회(사분위)에 KDDX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 시 이달 내 안 장관 주관의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미 해양청이 발주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제는 법적 근거다. 현행 규정상 함정 사업은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단계로 나뉘어 있어, 후속함인 2번함까지 한 번에 발주할 수 없다.

함정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의 최종 결과물로 시제품을 만드는 일반 방위사업과는 달리, 선도함이 연구개발 결과물이자 곧 양산품으로 전력화 체계다. 상세설계와 1번함을 하나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이유다. 또한 기본설계 단계부터 연구개발 성격을 띠기 때문에,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까지 이어서 하도록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CDR과 ‘잠정형상결정’(DDR) 과정을 거쳐야 선도함 착공과 후속함 발주 여부가 확정된다. KDDX 2번함 발주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 이후 CDR과 DDR을 거쳐야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2번함 동시 발주나 양 조선소의 공동 설계·건조가 가능하려면 규정을 바꿔야 한다.

이런 이유로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과 주계약을 체결하되, CDR 단계에서부터 한화오션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했다. KDDX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내용을 한화오션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해, 후속함 건조 사업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상 2번함 발주를 염두에 둔 기술 공유로, 전례가 없는 조치다.

HD현대중공업은 이 제안을 수용했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업체’ 모양새는 안 된다며 거부했다. 다른 사업이나 해외 수출을 감안해 설계·건조 함정 실증을 위한 자체 ‘트랙 레코드’가 필요한 만큼, 방사청과 직접 계약을 통해 공동설계·공동건조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차라리 경쟁입찰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러나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인 이른바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할 때 국내 양대 조선소 간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만약 경쟁입찰로 전환한다면, HD현대중공업의 보안 감점 기간 종료 이후 진행될 수밖에 없어 또 다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연구개발 참여 업체도 아닌 한화오션에 경쟁 자격을 부여하면 ‘특혜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CDR 단계 협력안이 다시 부각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후속함 사업은 경쟁입찰이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이 의도적으로 입찰을 포기하면 담합 시비가 일 수 있다”며 “HJ중공업 및 SK오션플랜트(옛 삼강M&T) 등 제3의 함정 건조 업체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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