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확산되면서 발행 적격성·영업행위 규제 강화와 조세 체계 보완이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무분별한 발행과 과세 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통화정책 혼선과 세원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 우회, 대외 자본 유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환급 불능 사태를 막기 위해 발행인에 대한 엄격한 적격 요건과 지배구조·내부통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기보다는 자회사 형태로 참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발행 대가로 받은 자금은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만 운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일 경우 ‘코인런’이 은행 뱅크런으로 전이될 수 있고, 국채라면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도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도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확대되면 부가가치세·사업소득세 등 조세 징수 체계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를 부과하고, 전자상거래 과세 자료 제출 체계에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국제기구들도 같은 우려를 제기해 왔다. G7 워킹그룹(2019)은 스테이블코인의 법적 불명확성과 익명성이 납세 순응을 저해한다고 지적, IMF는 2023년 보고서에서 “조세 행정 대응이 늦으면 부가가치세 탈루가 만연해 재정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배 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해외 거래소 이전 시 취득·양도가액 파악이 어렵고, 개인 지갑은 세법상 소재지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세 판단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탈중앙화 지갑의 소재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기능과 범용성 확대는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관리, 조세 체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원칙하에 제도 보완을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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