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와 시장 안정을 위해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내일부터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축소되고,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된다.
정부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규제지역 LTV 강화 ▲1주택자 전세대출 축소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전면 금지 등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내놨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정책인 6·27 대책을 보완해 투기성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어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LTV는 현행 50%에서 4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0억원 아파트 매입 시 최대 대출 한도는 5억원에서 4억원으로 줄어드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현행 70%가 유지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존에 LTV 30%가 적용됐던 규제지역도 사실상 0%로 막히며,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한 우회 대출도 차단된다. 다만 임대주택 신규 건설이나 임차인 보증금 반환 목적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에 1주택자의 전세대출은 SGI·HF·HUG 등 보증기관별 차이를 없애고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이는 9월 8일부터 적용되며 주택 소재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규모와 연동해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화한다. 대출액이 클수록 출연료 부담이 늘어나며, 구체적으로 ▲평균 대출액 이하는 0.05% ▲평균 초과~2배 이내는 0.25% ▲2배 초과는 0.30%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 2030년까지 135만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을 병행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를 동시에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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