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렵지 않다"던 '한국인 300명 체포' 제보자, 딸까지 나서 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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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렵지 않다"던 '한국인 300명 체포' 제보자, 딸까지 나서 한 말

이데일리 2025-09-07 19:24: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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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을 단속하도록 한 제보자임을 주장한 정치인 토리 브래넘이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진=토리 브래넘 SNS


7일 브래넘의 SNS에는 “SNS 관리자뿐만 아니라 브래넘의 딸 중 한 사람”이라며 글이 올라왔다.

그는 “최근 어머니뿐만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을 향한 혐오스럽고 도를 넘는 행동이 이어졌다. 어떤 이들은 저희 SNS 계정을 찾아내 괴롭히기까지 했다. 그로 인해 어머니가 수년간 자랑스럽게 올려놨던 우리 사진과 글들을 지워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고 개인 SNS 계정을 뒤지고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심각하게 선을 넘는 행위”라며 “이는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모든 메시지와 댓글 등은 기록되고 있다. 필요하다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주저 없이 신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어머니가 국회의원에 출마하고, 일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강한 의견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며 “정치에서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협박과 아이들을 공격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지아주 12선거구에서 공화당의 연방 하원의원 후보로 출마한 브래넘은 최근 SNS에 ‘자신이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신고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브래넘은 또 다른 글에서 한국 언론사 두 곳에서 전화를 걸어와 “이번 단속 때문에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길 꺼리게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지만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썼다.

그는 “미국인을 고용하겠다는 계약을 지키면 된다”며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건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와 이번 단속에 대한 미국 내 일부 시각, 특히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로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 강성 지지층 일각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발언이었다.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미국인 대신 저임금의 불법 이민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이민자들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는다고 주장하며 공약으로 내세운 불법 이민 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했다.

브래넘은 자신이 협박성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해병대 사격 교관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두렵지 않다”고 응수했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진=ICE 홈페이지 영상 캡쳐)


미 이민 당국이 현장 직원들을 ‘쇠사슬’ 등으로 결박해 버스에 태우는 모습이 담긴 단속 현장 영상을 공개하자, 미국 내에서도 인권침해와 인종차별이라는 비판과 함께 한국과의 계약 및 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에 대해 “관련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의 신속한 대응 결과 구금된 근로자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다만 아직 행정적 절차가 남아 있다”며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의 비자 체계 점검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체포된 이들은 대부분 회의 참석이나 계약 등을 위한 비자인 B1 비자나, 무비자인 전자여행허가(ESTA)를 소지한 채 현지에서 일하다 ‘체류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단속의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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