禹의장 “특검의 국힘 압색, 협의 권고…사전 승인 주장 성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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禹의장 “특검의 국힘 압색, 협의 권고…사전 승인 주장 성립 불가”

이데일리 2025-09-07 17:1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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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의 조은석 특검의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사전 승인하고 방중했다는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에 대해 “국회의장이 협의를 권고하였고 결국 국민의힘-특별검사팀간 협의로 영장집행이 최종 완료되었기에, 의장이 영장집행을 사전 승인하고 사기를 쳤다는 식의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7일 반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장실은 취임 이후 국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하여 입법부와 사법부 간 상호 존중과 협의라는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승인하거나 거부?회피할 법률상 권한이 있지는 않으나, 사법부의 판단과 국회의 입장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영장 집행의 방식, 세부 내용 등을 서로 조율하여 협의하도록 권고했다”며 “이러한 원칙은 과거 정권 및 새 정부 시기 모두 동일했다”고 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에 대하여 국민의힘과 특별검사팀에게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며 “그 결과 9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다음날인 9월 3일 오후 1시 30분까지 하루 반, 9월 4일 오전 이후에도 특검의 현장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상호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 의장은 영장발부에 대한 이의제기를 자신이 아닌 사법부에 하라고 국민의힘에 강조했다.

그는 “영장의 승인은 법원이 하는 것이다. 발부된 영장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사법부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국회의장은 향후 유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여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장의 권고에 따라 협의를 함에 있어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한다면,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의 집행은 국회의장의 법적 승인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사무처가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할 수도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회의장실은 고성과 무례로 그동안 진행되어온 의장실 항의 방문, 국회의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모욕행위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이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국회의장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비난하고, 심지어 ‘비겁하다’,‘사기를 쳤다’는 식의 언행을 목도하며 참담한 마음”이라고 부연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나경원 의원 등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피켓 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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