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 LTV 강화…50%에서 40%로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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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규제지역 주담대 LTV 강화…50%에서 40%로 하향

직썰 2025-09-07 16: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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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내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이 축소되고,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이 제한된다.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이자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추가 규제다.

금융위원회는 7일 관계부처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6·27대책 시행 이후 둔화했던 가계부채 증가세가 8월에 다소 확대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국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담대의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고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은 제한다. 가계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자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주택을 신규 건설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 취급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 등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예정이다.

그간 전세보증기관 3사(SGI, HF, HUG)별로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일원화 한다. 이를 통해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전세대출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해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한도를 먼저 축소했다.

은행 등이 매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에 납부하는 출연요율(기준요율) 부과 기준을 기존의 대출유형(고정·변동금리, 분할상환·만기일시 등)에서 대출금액 기준으로 개편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신보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평균 주담대 금액 대비 개별 대출금액이 큰 경우에는 인상된 출연요율이 적용되고, 개별 대출금액이 평균 주담대 금액보다 작을 경우에는 인하된 출연요율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차주 등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당국은 조치 시행 수요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이 가능한 조치들은 오는 8일부터 즉각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한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들에게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6·27대책 이행 과정에서 건의된 대환대출 규제와 관련해 ‘생활안정자금목적 주담대 한도 1억원 기준이 적용되는 차주’의 증액없는 대환대출을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며 “일선 창구에서 소비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권별 협회와 금융회사에서 직원 교육, 전산시스템 점검, 고객 안내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가계부채 관리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우리 경제의 거시 건전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책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와 함께 시장 상황을 엄중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가용수단들을 적시에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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