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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TBS NEWS DIG는 지난 4일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바가지요금 사례를 보도했다.
방송에서 취재진은 관광객인 척하며 명동에서 홍대까지 택시를 이용했다. 택시 기사는 이동 과정에서 미터기를 켜지 않은 채 목적지까지 운행한다. 택시 면허 등록증 역시 가려둔 상태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기사는 “4만 5000원이지만 현금으로 주면 4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말한다. 해당 구간 택시비는 일반적으로 약 1만 2000원으로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을 요구한 것이다.
취재진이 영수증을 요청하자 “영수증은 없다”고 답했다. 이후 이들이 촬영 사실을 밝히고 부당하게 요금을 청구한 이유를 묻자 기사는 “명동에서 손님을 기다렸다”고 변명한 뒤 현장을 떠났다.
이에 더해 해당 기사는 취재진에게 “1만 엔을 주면 카지노에 데려가 주겠다” “유흥업소를 소개할 수 있다”며 연락처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TBS는 “서울시에 따르면 피해가 많이 확인되는 곳은 명동과 강남, 이태원 등 관광객이 많은 지역”이라며 “서울시는 단속과 관광객 설문조사 등을 강화하고 있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 신고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관광 성수기인 올여름 100일간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7월 기준 외국인 대상 택시 불법 영업행위 단속 실적 가운데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 건수는 총 306건으로, 올 상반기 이미 지난해 전체 승차거부·부당요금 징수(321건) 결과에 근접했다.
이에 시는 2015년 전담 단속반을 신설한 이래 부당 요금 요구, 미터기 미사용, 사업 구역 외 영업 등을 적발하고 있다. 적발 시 과태료 및 영업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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