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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6·27 대책에 이어 가계 대출 관리와 투기 수요 차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경우 강남3구·용산구 등 규제지역에서 적용되는 LTV 상한이 기존 최대 50%에서 40%로 낮아진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이번 조치로 이들의 LTV는 사실상 0%가 된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가 적용됐지만 이번 규제로 원천 차단된 것이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대출 역시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임대주택 신규 건설을 위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대폭 줄어든다. 서울보증보험(SGI)의 3억원, 주택금융공사(HF)의 2억 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2억원 등 기관별로 달랐던 보증 한도가 수도권·비수도권을 불문하고 2억원으로 일괄 조정한다.
내년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에 따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금리나 대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 0.30%로 산정한다.
정부는 출연요율 적용을 위해 매년 3월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 해 4월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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