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범죄 피해 5명 중1명, 불이익·보복 우려…"약자에게 더 큰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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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범죄 피해 5명 중1명, 불이익·보복 우려…"약자에게 더 큰 위협"

경기일보 2025-09-07 15:18: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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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직장인 5명 중 1명이 직장내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불이익과 보복을 우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은 답변이 나왔다고 7일 밝혔다.

 

직장 내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 포기, 신고 효과를 불신하는 이유로 20.7%가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것 같다', 19.3%가 '신고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신고자 신원이 노출될 것 같다'(25.9%), '신고 후 정상적 생활이 어려울 것 같다'(23.1%),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21.3%), '신고 이후 피해자 보호가 되지 않을 것 같다'(18.4%)고 밝힌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한편 응답자 12.8%는 현재 일하고 있거나 최근까지 일했던 직장이 직장 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응답 비율은 여성 16.3%, 남성 9.7%로 각각 나타났다. 비정규직의 경우, 15.8%로 정규직(10.8%)보다 많았다.

 

또 응답자 15.7%는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입어도 자유롭게 신고기관을 이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18.0%는 신고 이후에도 직장 내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밖에 직장 내 성범죄 예방 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9.1%, 성범죄 관련 사규 내용을 잘 모른다는 응답은 17.4%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한국 사회의 직장은 여전히 성범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공간이고 성범죄는 여성, 비정규직과 같은 구조적 약자에게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최근 조국혁신당 성폭력·괴롭힘 사건에서도 피해자는 2차 피해와 당의 방치 속에 끝내 조직을 떠나야 했다"며 "민주주의의 토대를 이루는 핵심 기관인 정당 안에서까지 피해자가 침묵하거나 조직을 떠나는 방식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사회 전체의 퇴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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