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간소화·용적률 상향…공공주택 공급 속도[9·7 주택공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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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인허가 간소화·용적률 상향…공공주택 공급 속도[9·7 주택공급 확대]

모두서치 2025-09-07 15:15: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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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정부가 6·27 대책 시행 두 달여 만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최근 금리 인하와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주택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놓은 후속 조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날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유휴부지·공공청사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주요 골자는 서울 주요 입지에 있는 준공 30년 이상 된 노후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 주택을 재건축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2만3000호를 착공한다.

정부는 신속한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등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인허가는 부지의 용적률을 상향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직접 건설사업을 승인한다.

특히 인허가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인허가 지연 방지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이견 등을 조정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다.

인허가 사업 완료이후 후속절차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분쟁을 조정을 위해 국토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하는 '통합 분쟁위원회'도 신설해 공사비 분쟁 조정의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공사비 갈등시에는 갈등조정 전문가 파견을 위무화하고 조합의 입찰 공고와 공사도급계약 변경시에도 컨설팅(부동산원)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기간 단축을 위해 감정평가액 통지와 관리처분계획공람을 총회 전 병행해 사업인가 고시 전 감정평가업체 선정을 명문화 할 방침이다.

도시 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을 건축위 또는 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재정비 촉진지구로 완화한다.

또한 정부는 용적률 확대를 통해 주거지역과 동일하게 준공지역도 현재용적율을 정비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은 용적률 기준을 초과했더라도 새 부담없이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민이 선호하는 정비사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법적상한 초과 용적률을 최고수준으로 확대한다. 추가 인센티브 부여시 공공임대 기여 등도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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