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매매사업자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는 LTV 0%를 적용한다.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도 2억원으로 일괄 축소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7일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출 규제의 핵심은 기존 규제지역 LTV를 더 강화하고,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것이다. 가계 대출을 잡고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6·27 대책에 추가로 대출 관리를 강화했다.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규제지역(강남3구·용산구 등) LTV는 현행 최대 50%에서 40%로 추가 강화된다. 비규제지역은 기존과 동일한 70%를 유지한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규제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LTV는 0%로 줄어들었다. 기존에는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60%를 적용했는데 이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지방 소재 주택 담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없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등 부작용을 감안해 주택 신규 건설 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기존 규정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한도도 2억원으로 일원화되며 줄어든다.
수도권 기준으로 1주택자에게 서울보증보험[031210](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천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까지 전세대출이 나왔는데, 이를 일괄 조정한 것이다.
1주택자의 주택 소재지와는 상관없이 적용된다.
내년 4월부터는 주담대 금액과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출연요율을 연동해, 대출금액이 클수록 출연요율을 높게 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고정·변동금리, 은행·주택도시기금 등 대출유형에 따라 주신보 출연요율을 차등적용했는데, 앞으로는 ▲평균 대출액 이하엔 0.05% ▲평균 대출액 초과~2배 이내는 0.25% ▲평균 대출액 2배 초과엔 0.30%를 적용한다.
이를 위해 매년 3월 출연대상 금융기관의 전년도 평균 주담대 대출액을 산정하고, 같은해 4월 당해 연도 출연료 산출 시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출연요율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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