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약사, 대체조제 법안 두고 충돌···환자 안전 vs 절차 개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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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약사, 대체조제 법안 두고 충돌···환자 안전 vs 절차 개선 대립

이뉴스투데이 2025-09-07 14:3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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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사진=대한의사협회]
의협 '불법 대체 조제 피해신고센터' 개소. [사진=대한의사협회]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의료계와 약계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약사단체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왜곡한다며 맞서고 있다. 보건당국은 양측의 충돌 속에서 제도 정착과 환자 편익 사이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불법 대체 조제 피해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의협은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 관행이 고착될 경우 환자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대체조제는 단순한 약 선택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제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사례를 법적·행정적으로 지원하고,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불법 대체조제의 위험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서 비롯됐다. 개정안은 약사가 동일 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할 경우 기존처럼 전화·팩스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을 통해 의사에게 사후 통보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 복지위를 거치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도 커졌다.

의협은 “의사의 처방권과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로 대한약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통보 절차를 전산화한 것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대체조제는 이미 약사법 제27조에 근거해 허용된 합법적 제도로 동일 성분·함량·제형에 한해 가능하다”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치료 공백을 막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전산 기록이 남아 오히려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공급 불안정 상황을 예로 들며 “약사의 적극적인 대체조제가 환자의 치료 지연을 막아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가 대체조제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법안은 환자 안전을 우려하는 의료계와 제도 합리화를 강조하는 약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건당국이 직역 간 이해 충돌을 조정하고, 환자 안전과 편익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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