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신연수 기자 |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에 준하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한 규제가 필수적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7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규제 이슈’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이 통화를 대체하면서 지급결제 수단으로 쓰인다면 발행인의 주조차익 획득, 통화 정책 집행 경로 혼선, 외국환 규제를 우회하는 국경 간 지급수단 활용, 조세 징수 체계 공백, 대외 자본 유출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인이 환급 가능성을 약속하는 것이 핵심인데, 발행인 관련 규제가 없어 환급 불능 상황 등이 발생하면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행 적격과 관련해 사업의 안정적인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하고 발행인이 사회적 신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법상 회사 등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사업 계획에 부합하는 지배구조·내부통제·경영진의 적격성 등 기준이 함께 적용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위험이 금융회사의 신뢰성을 훼손하거나 전통적 금융시스템에 직접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가 직접 발행하기보다 별도 자회사의 형태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이 선임연구위원은 발행인이 사업 계획 수행에 충분한 자본을 확충하도록 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가로 수령되는 자금은 준비금 성격이 크기 때문에 높은 유동성의 안전자산으로 관리·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준비자산 적립과 운용이 자산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준비자산이 요구불예금이면 코인런이 뱅크런(예금인출사태)으로 전이되는 경로가 될 수 있고, 국채라면 국채시장 가격 변동성을 키워 금융 시장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 경제적 기능과 가상자산 생태계 밖에서의 범용성 확대에 대응해 기존 금융규제, 통화정책, 외환 규제, 지급결제시스템 등과 관련한 제도 보완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특히 ‘동일 기능·동일 리스크·동일 규제’ 관점에서 기존 금융권과 전자지급수단 등에 적용되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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