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브랜드 '반올림피자'를 운영하는 피자앤컴퍼니가 가맹금을 가맹점주로부터 직접 받고, 삼발이·포크 등을 자사에서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7일 피자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피자앤컴퍼니는 지난 2020년 4월8일부터 이듬해 12월25일까지 8개 가맹희망자·가맹점주 등으로부터 가맹비·교육비 명목의 금전을 자신·지사 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금을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가맹금만 받고 제대로 지원하지 않거나 사기·폐업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가맹금 손실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 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점주와 가맹희망자로부터 예치 대상 가맹금에 해당하는 가맹비·교육비를 직접 수령했다.
아울러 피자앤컴퍼니는 정보공개서를 통해 2019년 4월23일부터 2023년 4월24일까지 피자 고정용 삼발이를, 2022년 4월11일부터 2023년 4월24일까지 일회용 포크를 필수품목으로 지정했다. 자신이나 지정된 물류업체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삼발이·일회용 포크를 다른 구매처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다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에 5000만원을 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피자앤컴퍼니는 가맹점 점검 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가 지정한 삼발이를 자신으로부터 구매했는지 확인했다.
공정위는 피자앤컴퍼니가 삼발이·일회용 포크 구입을 강제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 행위를 제재해 가맹점사업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낮추고 가맹점사업자가 포크 등 일반공산품의 공급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