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선(54)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건설이 2017년 서울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 자격을 따내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130여차례에 걸쳐 총 1억3900만원 어치의 현금과 명품가방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주심 오경미 대법관)이 8년만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4일 확정했다.
당시 현대건설은 "사업시행자로 선정해 달라"며 조합원들에게 협력업체 소속 홍보 요원들을 동원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재건축 사업비리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대목에서 '형해화(形骸化)'란 '내용은 없이 뼈대만 남게 된다'라는 뜻으로 법률이나 사회제도가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을 잃고 유명무실하게 되버린 상황을 일컫는다.
따라서 재판부가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형해화됐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말한 것은 '현대건설의 범행 때문에 입찰의 공정성이 유명무실해된 건 아니다'라는 뜻과 다름이 없다.
뭔 x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민초가 볼때는 글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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