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불광2동주택조합 대행사 대표 곽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내이사 김모 씨는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이 고려돼 1심의 징역 16년에서 다소 감형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을 무참히 꺾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다른 기회마저 상실했다”며 “피해자들은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곽씨는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형을 줄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들은 2019년부터 약 4년간 지역주택조합 추진 과정에서 토지 사용권 확보율을 40~68%라고 속였으나 실제로는 14~2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위 홍보로 조합원 428명에게서 총 208억 원을 받아 챙겼으며,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대행비를 임의로 사용하고 허위 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등 대행사 자금 56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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