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 이용 유의해야…신용평가에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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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 리볼빙·현금서비스 이용 유의해야…신용평가에 부정적"

이데일리 2025-09-07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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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최근 낮은 금리만 보고 대출상품을 성급히 선택했다가 예상치 못한 중도상환수수료로 오히려 총 상환비용이 증가하거나 카드 부가서비스 충동 가입, 리볼빙 남용 등으로 경제적 부담 및 신용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관련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금감원은 우선 대출상품을 선택할 경우 금리와 함께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출을 단기간만 이용한 후 상환할 계획이라면 금리가 높아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상품이 총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14일 이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과 ‘청약철회권’ 행사 중 어느 수단이 유리한지도 비교해 볼 것을 권고했다. 단 신용평가 면에서는 상환이력이 남는 중도상환이 대출기록 자체가 삭제되는 청약철회보다 유리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중도상환수수료 개편에 따라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대출계약부터 적용된다. 이 이후 체결된 신규 대출계약의 경우, ‘실비용’ 이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A씨는 2023년 5월 ◇◇신협에서 주택담보대출(20억원, 중도상환수수료율 1.5%)을 받아 성실히 상환 중이었다. 그는 ◇◇신협이 신규대출시 0.56%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을 알고 본인의 기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5%대로 인하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인하된 중도상환수수료율 적용 대상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를 받지 못했다.

카드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안내했다. 카드사 유료 부가서비스의 경우, 가입 후 소급 환불이 쉽지 않으므로 가입 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상담사가 ‘유료’임을 여러차례 안내해 동의받은 녹취록이 있고 이용료가 병기된 메시지를 정기발송한 경우 금융회사에 소급 환불을 강제하기 어렵다.

카드 명세서나 모바일 앱·홈페이지 등에서 가입한 유료 부가서비스 내역을 쉽게 확인 및 해지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

끝으로 리볼빙·현금서비스·카드론 등 카드사 대출상품을 남용할 경우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히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들 상품들은 고금리 대출상품으로 이용시 신용평가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급전 필요시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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