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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업계에 따르면 교촌치킨 가맹점주 4명은 이르면 이달 중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원고 4명의 청구액은 약 1억원이다.
이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가 작년 11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점주가 주문한 닭고기의 약 40%만 공급해 매출에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월 가맹점주 100여 명은 판교 교촌에프앤비 본사에서 집회를 열고 닭고기 수급 불안 해결책을 촉구했다. 이에 이상로 교촌에프앤비 국내사업부문장은 집회 당일 가맹점주들을 만나 연간 닭고기 입고량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가맹본사가 보상한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에도 닭고기 공급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교촌치킨 측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닭고기 공급 부족은 도매 시장 상황, 겨울철 조류인플루엔자(AI)등 계절적 이슈 등에 따른 것으로 물량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교촌치킨의 주요 제품이 닭다리, 날개 등 부분육으로 이뤄져 있는데, 도매업자들이 부분육 외에 닭가슴살 등 나머지 부위를 소화하지 못하다 보니 닭 공급을 제한하는 등의 영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키로 한 다른 가맹점주는 가맹본사가 단일 주문 건마다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100㎏까지 닭고기를 적게 공급했다는 내용 등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료가 없어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제적 손해를 입도록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또 이 가맹점주는 유통기간이 지난 부자재 사용 등을 이유로 본사가 오는 12월부터 가맹점 영업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이는 보복성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촌에프앤비 측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이 아니라 계약만료일을 앞두고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촌치킨 측은 “해당 가맹점은 조리 레시피를 준수하지 않고, 위생 관련 적발사항이 다수 발생했던 점포로, 이는 곧 소비자의 불만으로 연결되고 브랜드 인지도 하락을 유발할 수 있어, 다수의 타 가맹점주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회사 절차에 따라 계약 갱신이 불가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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