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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더구루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집단소송 저자들에게 최소 15억 달러(약 1조 8천억 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소송은 창작자들이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이 늘어나는 시기에 이뤄진 대규모 소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 금액이 “미국 저작권 소송 역사상 공개적으로 보고된 배상금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만약 이 소송에서 앤트로픽이 패소했다면 최대 1조 달러를 배상해야해 회사가 파산에 몰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번에 합의한 배상금은 작품마다 약 3000달러로 예상된다. 앤트로픽은 약 50만 점의 작품에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최종 금액은 이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 합의금은 오는 8일 열리는 법원의 심리를 거쳐 최종을 확정될 예정이다. 합의의 일환으로 앤트로픽은 다운로드한 원본 파일과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원고 측이 앤트로픽이 클로드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 없이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했다.
지난해 여름 연방 법원은 앤트로픽이 회사가 합법적으로 구매한 책에서 AI 모델을 훈련하는 게 합법적인 권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다만 앤트로픽이 불법 복제 도서 사용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올해 7월에는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은 앤트로픽이 다운로드한 불법 복제 도서 라이브러리에서 작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모든 미국 작가를 대신해 저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클로드 운영사 앤트로픽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꼽힌다. 최근 기업 가치를 1830억 달러로 평가 받으며, 130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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