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타 과목 전문의들과의 협진없이 치료방식을 선택했더라도 신중하게 진단한 결과고,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그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삭감(조정)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은 환자 B씨에게서 간세포암종의 악성신생물을 진단하고, 렌비마 캡슐이라는 약제를 처방 및 투여했다.
B씨는 2021년 11월 초음파 유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 4기 진단을 받았고, CT 검사에선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다.
이에 병원은 A씨가 암 전이로 인해 수술이나 국소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렌비마 캡슐을 투여했으며, 이로부터 2개월 뒤 받은 CT 검사에선 간세포암종과 간문맥 주변 림프절 비대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렌비마 캡슐 처방·투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327만4150원을, 의료급여비용 386만9450원을 청구했으나 심평원은 이를 각각 삭감 및 감액조정처분했다.
심평원은 B씨가 국소치료를 받을 수 없는 림프절 전이 환자라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간세포암종 진단 전에 받은 PET-CT 검사에선 '복강 내 의미있게 대사 활동이 증가한 림프절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렌비마 캡슐 투여 후 증상이 호전됐다고 해서 림프절 전이를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림프절의 경우, 감염증 또는 감영 등으로 커졌다가도 자연스럽게 호전될 수 있다는 것이 심평원 주장이었다.
또한 심평원은 병원이 검사 결과만 보고 약물 치료를 선택한 것도 요양급여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학제 진료나 협진으로 수술·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했으며, 간암 항앙요법 인정기준에 다학제적 진료나 협진 여부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처분에 불복한 A학교법인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검사 결과를 보고 약물 치료를 택한 병원 의료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B씨는 CT 검사에서 림프절 비대가 확인돼 림프절 전이 소견을 보였고, 이후 조직검사에서 간세포암종이 확진됐다. 렌비마 캡슐 투여 후 림프절 크기가 줄어든 점도 간 외 전이 환자라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봤다. 암 전이 외 달리 림프절 비대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학제 진료에 대해선 "환자마다 일괄적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니 다학제 진료·협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히자는 취지"라며 "수술 또는 국소치료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인정 기준은 의학적 전문 지식이 필수적인 판단의 영역이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거쳐 신중하게 진단 내렸다면 객관적으로 중대한 오류나 잘못이 드러나지 않은 이상 이를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심평원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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