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 벌금 6000만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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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기술 탈취한 대만 에버라이트, 벌금 6000만원 확정

모두서치 2025-09-07 09:20: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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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서울반도체의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만 에버라이트에게 벌금 600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버라이트 법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에버라이트는 서울반도체 전직 직원 3명이 무단으로 반출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직원 3명은 서울반도체가 장기간 연구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노와이어(No-wire) LED 기술과 UV LED 관련 기술들을 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퇴사 전 서울반도체가 보유한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을 열람·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만으로 건너가 해당 기술과 비밀이 담긴 문건들을 에버라이트에 보고했다.

재판에선 외국 법인에 대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국에 형사 재판권이 존재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쟁점이 됐다.

우리 형법은 국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데, 통상 범죄가 이뤄진 장소와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한 장소를 모두 범죄지로 본다. 이에 따라 범죄 행위와 결과 일부라도 국내에서 이뤄질 경우 형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에버라이트 측은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기술 유출이 대만에서 발생한 이상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은 에버라이트 측의 주장을 배척하고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에버라이트가 경쟁회사의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이 사건의 주요한 원인"이라며 "취득한 영업비밀 중에는 중요한 정보도 포함됐고, 그 정보가 활용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2심은 에버라이트에게 벌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로 선고한 부분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늘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에버라이트 측은 한국 법원의 재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갔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피고인 회사 종업원들 사이의 영업비밀 등 누설·취득 등에 대한 의사 합치, 이에 따른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열람·촬영과 영업비밀 무단 유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종업원들의 산업기술 유출·공개와 영업비밀 사용·누설·취득 등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종업원들의 위반 행위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피고인 회사의 범죄 구성요건적 행위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므로, 종업원들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피고인 회사도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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