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정규직 전환 파견사원들, 우리사주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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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정규직 전환 파견사원들, 우리사주 손배소 패소

연합뉴스 2025-09-07 09:00: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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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해외 매각에 지급된 격려금, 근로 대가와 달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금호타이어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금호타이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 배정분도 미지급 임금에 해당한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1부(홍기찬 부장판사)는 A씨 등 금호타이어 직원 24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소속으로 2년 이상 파견돼 일한 근로자들이다.

이들은 2015년 시작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끝에 노사 간 합의로 2022년 직접 고용 대상이 됐다.

금호타이어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이 이어지던 2021년 중국 업체인 더블스타에 매각됐다.

당시 노사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주조합 출연과 배정을 합의했다.

A씨 등은 회사가 직접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이 우리사주 배정이 이뤄져 그만큼의 임금 손실을 보게 됐다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배상금은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1주당 종가 7천270원, 1인당 1천330만4천100원(1천830주)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우리사주 배정분은 통상적인 근로 제공의 대가와 다르다며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요구한 우리사주 배정분은 피고 회사가 외국업체에 인수되는 특별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된 일종의 격려금"이라며 "이를 배정받지 못했더라도 임금 상당의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우리사주 관련 합의를 체결할 당시 피고는 재정난에 시달리던 피인수 대상에 불과했다. 지급 규모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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