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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간은 이달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신고 대상은 대학(원), 중·고교의 입학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거나 침해하려는 행위다.
신입생 충원을 위해 재학 의사가 없는 학생을 조직적으로 모집하고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면접이나 실기 등 평가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행위 등이 중점 신고 대상이다. 특히 음대 등 예체능계 분야에서 공정한 대입 제도 운영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예체능계 분야의 입시비리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입 공정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다양해지는 입시 환경 속에서 입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1월 교육부 감사관 내 입시비리조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신고는 교육부 누리집 ‘입시비리 신고센터’로 비리 주체와 신고 내용, 신고 취지 및 이유, 관련 증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한다. 자세한 신고 방법은 입시비리 신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완 교육부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한 신고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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