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으로 실형받은 50대, 출소 뒤 다시 연락하다 또 철창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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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실형받은 50대, 출소 뒤 다시 연락하다 또 철창행

연합뉴스 2025-09-07 08:55: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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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범행" 징역 5개월 선고

스토킹·전화통화 스토킹·전화통화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지인 가게에서 흉기로 출입문을 망가뜨리고 행패를 부린 일로 처벌받은 50대가 출소 뒤 재차 연락을 시도하다 또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부터 같은 해 6월 5일까지 연락을 거부하는 지인 B(44)씨에게 5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지난해 6월 5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만남을 시도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23년 5월 B씨 식당 출입문과 입간판을 흉기로 망가뜨리고 멋대로 식당에 침입한 혐의로 춘천지법 원주지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5월 20일 출소했다.

결국 A씨는 출소 5일 만에 다시 B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1심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고 누범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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