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대에 멈춘 정의' 日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수년째 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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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대에 멈춘 정의' 日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수년째 답보

연합뉴스 2025-09-07 08:3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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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건 소송 중 대법원 승소 확정 12건 불과…실질 배상 미뤄져

송달 문제로 변론 미뤄지는 등 장기 계류 재판 여전

"더는 못 기다려"…미쓰비시 재산 강제 매각 신청 (CG) "더는 못 기다려"…미쓰비시 재산 강제 매각 신청 (CG)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수년째 답보 상태다.

7일 피해자 지원단체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현재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은 총 67건이다.

이 가운데 대법원이 원고 승소 확정 판결한 사건은 12건에 불과하고 항소 취하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심 19건, 항소심 28건, 상고심 7건이 계류 중이다.

신일철주금(현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지급 판결을 내린 2018년을 시작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받았지만 실제 배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현재 양금덕 할머니의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과 이춘식 할아버지의 일본제철 PNR 주식 특별현금화명령 재항고 사건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2022년 외교부가 "외교적 노력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서를 양금덕 할머니의 특별현금화명령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심리불속행(심리를 거치지 않고 결정 내림, 4개월) 기간 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2년 넘게 지연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민간 기여금으로 배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추진했다.

양 할머니와 이 할아버지는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며 제3자 변제안을 거부했지만 양 할머니는 고령으로 건강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0월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

이 할아버지 역시 고령으로 별세하기 3개월 전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였다.

아직도 1심과 항소·상고심을 거치고 있는 피해자들도 일본 기업 송달 문제로 미뤄지는 재판과 건강 문제로 인해 힘을 잃고 있다.

이국언 시민모임 이사장은 "전범기업도 문제지만, 피해자들이 결연했던 의지가 꺾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오랜 재판으로 지친 피해자들은 하나둘 눈을 감고 있다. 정부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제3자 변제 같은 대안이 아니라,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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