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이창호 기자] 오늘(6일) 오후 2시부터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에서 제8회 인천퀴어문화축제 개최됐다. 이날 개최된 축제는 인천시의 사용 불수리 결정과 법원의 그 효력 인정에도 불구하고, 인천애(愛)뜰에서 강행되어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8월 7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5호나목을 근거로 8월 19일 불수리 처분을 통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갈등이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受理)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市는 불수리 결정의 주된 사유로 "퀴어축제 측과 이를 반대하는 단체 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인천애뜰이 시청사 인근으로 시민 이용이 많은 주말 도심 광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 우려가 있다는 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도 행사 주체 측과 반대 단체와의 물리적 충돌로 인해 행사가 중단된 사례가 있었다.
인천시 관계자는는 "행사 당일에도 퀴어축제 반대 주체 측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또한 안전을 위한 펜스 설치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우회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이 지난 8월 29일,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라며 "하지만 법원은 9월 4일 심문을 거쳐, 9월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인천시는 행사 전날 시 소유 재산인 인천애뜰 상설무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으나, 조직위 측은 행사 당일 아침 해당 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 및 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했다"라며 "현장에서 두 차례에 걸쳐 원상 복구와 사용 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 측은 이를 거부하고 행사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와 절차에 따라 불수리 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설무대를 무단 점유하여 행사를 강행한 주체 측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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