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15만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70대 이상에 쏠린다[세금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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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5만원’ 상반기 근로장려금, 70대 이상에 쏠린다[세금GO]

이데일리 2025-09-07 08: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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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 1일부터 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기한은 오는 15일까지로, 국세청은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에 신청 안내를 미리 보냈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재산 등 심사를 거친 후 최대 115만원을 올 12월 말에 지급한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의 혜택을 가장 많이 입는 건 70대 이상의 단독가구다.

국세청이 신청 안내를 보낸 134만 1000가구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대가 48만 1000가구로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이어 △20대 이하 27만 8000가구 △60대 23만 4000가구 △50대 15만 5000가구 △40대 10만 가구 순이다. 30대는 9만 3000가구로 비중이 가장 적었다.

가구 유형별로 보면 나홀로 사는 단독가구가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보다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수급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얘기다.

단독가구란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를 의미한다. 재산 요건은 2억 4000만원 미만, 소득 요건은 연간 2200만원 미만에 해당해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다.

특히 70대 이상의 경우, 국세청이 신청 안내한 가구(48만 1000가구)의 절반 이상인 28만 8000가구가 단독가구였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5명 중 1명 이상이 ‘70대 이상의 단독가구’인 셈이다.

20대 이하는 전체 27만 8000가구 가운데 거의 대부분인 26만 7000가구가 단독가구로 나타났다.

유일하게 40대에서만 단독가구 4만 3000가구, 홑벌이 5만 3000가구로 홑벌이가 단독가구 수를 앞질렀다.

근로장려금을 받는 맞벌이가구는 눈에 띄게 적었다. 60대 1만 6000가구, 70대 2만 6000가구 외에 나머지 연령대는 1만 가구에도 못 미쳤다. 20대 이하에선 맞벌이가구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연간 총급여가 300만원 이상이면서 부부합산 소득이 연간 4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재산요건은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단독·홑벌이가구와 동일하다.

한편 12월에 지급받는 장려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국세청은 장려금 예상 연간산정액(연간 환산근로소득 기준)의 35%를 12월에 지급한다. 재산가액 또는 총소득이 바뀌어 다음해 6월 정산 시 환수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35%만 준다.

이듬해 6월엔 연간산정액에서 전년 12월 지급액을 차감해 정산한다.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지급을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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