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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에도 직위 유지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과방위원장, 남양주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 1월 24일 밤 서울 종로구 시내에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시기사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가격한 뒤, 피해자가 도망치자 뒤따라가 주먹과 발로 머리를 반복적으로 폭행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건은 3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정식 기소됐으며, 기소 사실은 우주항공청에 즉시 통보됐다. 그러나 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과장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했다.
“깊이 반성 중”이라는 사유
우주항공청은 징계의결 요구를 하면서도 ‘경징계’를 요청했다. 근거로는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진술서를 들었다.
하지만 피해자가 머리를 밟히는 등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건임에도 경징계로 선회한 것은 사실상 ‘봐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제는 사건 발생 시점이 정부가 설 명절 특별감찰 기간(1월 20일~2월 2일)을 운영하던 때였다는 점이다.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강조하던 시기에 고위직 공무원의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대기발령이나 중징계 없이 과장직을 유지하게 하면서 관리 시스템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은 “즉시 대기발령 조치와 징계 절차에 착수했어야 하는데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봐주기”라며 “윤석열 정부 우주항공청의 공직자 도덕기강 해이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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