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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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지방균형발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지역특구법' 발의

모두서치 2025-09-06 16:16: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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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조세특례제한법'과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더불어 청년들의 지방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혜택 기간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위장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총을 지방 본사에서 개최하도록 하고, 이전 본사 근무 인원의 25% 이상을 수도권으로 다시 전보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환수하도록 했다.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특화사업자가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게 하고, 그 고용 실적을 특구 운영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 의원은 "지방 발전이 함께 이뤄져야만 국가 전체의 발전이 가능하다"며 "기업의 자율적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 개정과 정책적 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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