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 인공지능(AI)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에서 약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현지시간) 앤스로픽이 15억달러를 배상하고 불법적으로 수집된 것으로 지목된 데이터셋을 파기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앤스로픽은 법원 제출 문서에서 “패소 시 최대 1조달러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해 있었다”며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서 합의를 택했다”고 밝혔다.
저자들은 앤스로픽이 챗봇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승인 없이 책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앤스로픽은 저작권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고 항변했지만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해적 사이트에서 최대 700만권을 불법 다운로드했을 가능성을 인정하며 배심원 재판으로 넘겼다. 재판은 오는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블룸버그는 실제로 해당 자료가 AI 훈련에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앤스로픽이 패소할 경우 회사가 파산에 몰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원고 측은 “이번 합의는 AI 기업과 창작자 모두에게 저작권 있는 작품을 불법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것은 잘못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역시 이번 사건을 생성형 AI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주요 합의로 평가하며 향후 업계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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