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로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플랫폼 회사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제작사 래몽래인의 김동래 전 대표를 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욱진)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이정재 등 총 4명이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약 44억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약 27억 7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정재와 박인규 전 위지윅스튜디오 전 대표에게 각각 약 7억 5000만 원, 투자자 엄모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소송 비용은 아티스트유나이트 등 투자자들이 25%, 김 전 대표가 나머지 75%를 부담하도록 했다.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지난해 3월 이정재 등과 함께 약 29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래몽래인의 지분을 확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그러나 이후 아티스트유나이티드는 김 전 대표 경영권 양도에 관한 계약상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6월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계약을 먼저 위반했다고 반박했다.
래몽래인은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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