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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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아티스트컴퍼니, 50억 손해배상소송 승소

이데일리 2025-09-06 10:51: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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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아티스트컴퍼니(321820)와 배우 이정재, 박인규 등이 김모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정재(사진=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선고에서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의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것은 명백한 투자계약 위반”이라며 김 전 대표가 약 50억 원의 위약벌 및 손해배상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김 전 대표는 아티스트유나이티드에 27억 7900여만 원, 이정재와 박 전 대표에게 각각 7억 4900여만 원, 또 다른 투자자 엄모 씨에게 1억4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2024년 초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 이전을 조건으로 약 290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투자 완료 후 김 전 대표가 계약에 반해 경영권 이전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경영권 확보를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그 과정에서 김 전 대표의 계약 위반 책임을 묻기 위해 제기된 것이다. 래몽래인은 2007년 설립된 드라마 제작사로 ‘성균관 스캔들’, ‘재벌집 막내아들’ 등을 제작했다.

아티스트컴퍼니는 판결 직후 “이번 판결로 회사의 안정성과 주주 권익 보호가 법적으로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으로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이번 판결의 의의를 “합의된 경영권 이전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법원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인정한 사례”라며 “위약벌 조항의 실효성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투자계약과 경영권 이전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건을 담당한 도현수 변호사(법무법인 린 파트너)는 “원고 측의 정당한 권리가 법적으로 확인된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투자계약 및 기업 지배구조 분쟁에서 투자자의 권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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