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오는 7일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국회 의결 방해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 도착해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특검은 김 의원을 상대로 계엄 해제 결의안 당시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돌연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변경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지난 2일에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대구 달성군 지역구 사무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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